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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이피에스엔지니어링은 2018년 2월 12일

경기도로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 통보와 함께

등록증을 교부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이피에스엔지니어링은 2018년 2월 12일

경기도로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 통보와

함께 등록증을 교부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 굴착 공사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 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2018년 0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 지하안전 특별법 관련 추진 경위

  • 2014년 12월 석촌 지하차도 침하사고 후 범정부 민관합동
    T/F를 통한 침하 대책 마련
  • 2015년 06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 2016년 01월 지하안전관리 법안 공포 (법률 제13749호)
  • 2018년 0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3.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흐름도 및 대상

1)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후 사업시행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흐름도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 지하굴착 사업
  • 대규모 건축물의 건설 기초 및 터파기 사업
  • 터널 굴착 사업
  • 지하비축기지 건설 산업
  • 방사능페기물 사업장 건설 사업

4. 지하안전영향평가 종류 및 대상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터널공사, 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시기 사업계획 인가
(승인 전)
실시자 지하개발 사업자
대행자 전문기관
협의/제출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10~20m 미만
굴착공사 수반사업
시기 사업계획 인가
(승인 전)
실시자 지하개발 사업자
대행자 전문기관
협의/제출 국토부장관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 터널공사, 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시기 지하안전영향평가에
적시한 시기
실시자 지하개발 사업자
대행자 전문기관
협의/제출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대상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시기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자 지하시설물 관리자
대행자 전문기관
협의/제출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하안전영향평가 예외조건 (특별법 시행령 별표1) 군사 및 국가안보상 기밀보호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보안상 필요에 의해 관련 부처와 협의된 사업
산지 관리법상 산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바다 및 바닷가 산악터널 및 수저(水底) 터널

5. 지하안전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시추조사
투수 시험 (현장투수시험, 수압 시험, 대수성 시험 등)
지하물리탐사 (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흐름방향, 유출량 등)
지하수 조사 시험 (수압 시험 등)
광역 지하수 흐름분석
지반안전성 분석 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주변 시설물의 지하 안전성 분석

6. 지하개발 단계별 평가내용

구분 설계단계 (소규모/대규모)
: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공단계 (대규모)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유지관리단계
: 지하시설물 관리
내용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수립
계측분석을 통한 안정성 및
지하수 영향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
계측 및 육안조사
GPR 공동탐사
수행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공사 착공 후 매년
발주처 지하시설물관리자 (공공, 민간)

7. 지하안전영향평가 모델링 검토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

  • 2014년 12월 석촌 지하차도 침하사고 후 범정부 민관합동 T/F를 통한 침하 대책 마련
  • 2015년 06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 2016년 01월 지하안전관리 법안 공포 (법률 제13749호)
모델링 경계조건 설정

모델링 경계조건 설정

정류보정 등수위선도

정류보정 등수위선도

정류보정 물수지 분석결과

정류보정 물수지 분석결과

정상류 보정 산점도

정상류 보정 산점도

2. 부정류 상태 해석

  • 단계별 지하수위 및 지하수 유동량 파악
  • 과업 구간 주변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목적
가) 지하수 유입량 및 지하수위 영향검토
  • 굴착공사 구간내로 유입되는 지하수량의 변화를 공정시간에 따라 예측
  • 굴착공사에 의한 지하수위 영향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유지관리대책 수립
굴착 단계에 따른 지하수 유입

굴착 단계에 따른 지하수 유입

지하수위 영향범위 검토 분석

지하수위 영향범위 검토 분석

나) 지반침하 검토
  • 굴착공사 중 인접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영양 범위 설정
  • 지하수위 저하 및 굴착공사에 수반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주변 영향성 검토
오염물질 이송 확산(굴착 중)

오염물질 이송 확산(굴착 중)

오염물질 이송 확산(굴착 완료 10년 후)

오염물질 이송 확산(굴착 완료 10년 후)

시간에 따른 오염물 농도변화

시간에 따른 오염물 농도변화

8. 지하안전영향평가 보유장비

지하수유동해석 프로그램

지하수유동해석 프로그램
(Visual MODFLOW Flex 5.0)

자동수위관측 측정장비(Orpheus)

자동수위관측 측정장비(Orpheus)

수동수위관측 측정장비(Dipper)

수동수위관측 측정장비(D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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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 굴착 공사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2018년 0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 지하안전 특별법 관련 추진 경위

  • 2014년 12월 석촌 지하차도 침하사고 후 범정부 민관합동 T/F를 통한 침하 대책 마련
  • 2015년 06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 2016년 01월 지하안전관리 법안 공포 (법률 제13749호)
  • 2018년 0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3.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흐름도 및 대상

1)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후 사업시행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흐름도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 지하굴착 사업
  • 대규모 건축물의 건설 기초 및 터파기 사업
  • 터널 굴착 사업
  • 지하비축기지 건설 산업
  • 방사능페기물 사업장 건설 사업

4. 지하안전영향평가 종류 및 대상

구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대상 터널공사, 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10~20m 미만
굴착공사 수반사업
터널공사, 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시기 사업계획 인가
(승인 전)
사업계획 인가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에
적시한 시기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시설물 관리자
대행자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협의 또는
제출기관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하안전영향평가 예외조건 (특별법 시행령 별표1)
군사 및 국가안보상 기밀보호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보안상 필요에 의해 관련 부처와 협의된 사업
산지 관리법상 산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바다 및 바닷가 산악터널 및 수저(水底) 터널

5. 지하안전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시추조사
투수 시험 (현장투수시험, 수압 시험, 대수성 시험 등)
지하물리탐사 (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흐름방향, 유출량 등)
지하수 조사 시험 (수압 시험 등)
광역 지하수 흐름분석
지반안전성 분석 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주변 시설물의 지하 안전성 분석

6. 지하개발 단계별 평가내용

구분 설계단계 (소규모/대규모)
: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공단계 (대규모)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유지관리단계
: 지하시설물 관리
내용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수립
계측분석을 통한 안정성 및
지하수 영향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
계측 및 육안조사
GPR 공동탐사
수행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공사 착공 후 매년
발주처 지하시설물관리자 (공공, 민간)

7. 지하안전영향평가 모델링 검토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

  • 2014년 12월 석촌 지하차도 침하사고 후 범정부 민관합동 T/F를 통한 침하 대책 마련
  • 2015년 06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 2016년 01월 지하안전관리 법안 공포 (법률 제13749호)
모델링 경계조건 설정

모델링 경계조건 설정

정류보정 등수위선도

정류보정 등수위선도

정류보정 물수지 분석결과

정류보정 물수지 분석결과

정상류 보정 산점도

정상류 보정 산점도

2. 부정류 상태 해석

  • 단계별 지하수위 및 지하수 유동량 파악
  • 과업 구간 주변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목적
가) 지하수 유입량 및 지하수위 영향검토
  • 굴착공사 구간내로 유입되는 지하수량의 변화를 공정시간에 따라 예측
  • 굴착공사에 의한 지하수위 영향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유지관리대책 수립
나) 지하수 유입량 해석결과

굴착 단계에 따른 지하수 유입

나) 지하수위 강하량 해석결과

지하수위 영향범위 검토 분석

나) 지반침하 검토
  • 굴착공사 중 인접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영양 범위 설정
  • 지하수위 저하 및 굴착공사에 수반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주변 영향성 검토
오염물질 이송 확산(굴착 중)

오염물질 이송 확산(굴착 중)

가) 지반침하 해석결과

오염물질 이송 확산(굴착 완료 10년 후)

가) 지하시설물 해석결과

시간에 따른 오염물 농도변화

8. 지하안전영향평가 보유장비

지하수유동해석 프로그램

지하수유동해석 프로그램
(Visual MODFLOW Flex 5.0)

자동수위관측 측정장비(Orpheus)

자동수위관측 측정장비(Orpheus)

수동수위관측 측정장비(Dipper)

수동수위관측 측정장비(D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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